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
관련 법령(2023. 1. 1.시행)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13. 제정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9. 13. 제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
- 법인, 고용 ‧ 계약 등의 이해관계인 기부 불가
- 가평군민은 가평군을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
- 모든 지자체에 기부 금액 합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시스템, 시중은행(신한, IBK, 기업, KB, NH농협, 하나)
- 오프라인 : 농협
혜택: 세액공제와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 원 한도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액별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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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
10,000,000 | 4,733,500 | 1,733,500 | 3,000,000 |
20,000,000 | 9,383,500 | 3,383,500 | 6,000,000 |
기부금 운영
- 주민복리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관 :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고향사랑 기부하기(바로가기)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 1522-2431
- 기획예산담당관 고향사랑기부제 ☎ 031-580-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