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본발급 및 열람

  • 대상 : 신청자가 제시한 지번
  • 목적 : 토지 (임야) 의 면적 , 지목 , 소유자 , 공시지가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
  • 구비서류 : 해당신청서
  • 처리기한 : 즉시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수수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수수료 : 구분별 종별,단위,수수료등을 제공한 표
    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열람 토지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지적 / 임야도 1장 400원
    등본 토지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지적 / 임야도 1장(A4)기준 700원

    ※ 대장의 경우 1 장 초과시 매 장당 100 원 가산

  • 유의사항 : 열람대 또는 모니터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열람가능합니다.
  • 문의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31-580-2150

토지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등록 조서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토지의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 산지관리법 , 건축법 등의 인허가 준공에 따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함 .

등록전환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등록전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등록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토지의 합병

합병신청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구비서류

  • 토지 ( 임야 ) 합병신청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민원지적과 / 5일

수수료

  • 1,000원(합병 전 1필지)

업무흐름

토지의 합병 업무흐름도-1. 신청서 작성 , 2. 서류접수 , 3. 현지조사 , 4. 확인조서 작성 , 5. 결재 및 정리 , 6. 등기촉탁 , 7. 결과통지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 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 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 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 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전 . 답 .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서류가 없더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1 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민원지적과 / 5 일

수수료

  • 1,000원(지목변경 1필지)

지적측량의 신청

지적측량 신청권자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토지이동의 신청특례자 ,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권자

구비서류

  • 지적측량신청서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신청기관

  • 민원지적과
  • 지적측량대행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 031-580-2160) 당해 출장소
    ※ 방문 또는 전화 , FAX,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지적측량의 기간

  • 7일, 측량신청인과 대행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이 계약에 의해 정하는 경우 계약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열람 및 등본의 신청기관

  • 지적삼각점 성과 : 당해 시도지사
  • 지적삼각보조점 성과 : 당해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적도근점 성과 : 당해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신청서

지적층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수수료

지적층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수수료 : 구분별 종별,단위,수수료등을 제공한 표
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열람 지적삼각점 1점 3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 300원
도근점 1점 200원
등본 지적삼각점 1점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 500원
도근점 1점 400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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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지적팀
  • 연락처 : 031-580-2174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