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빈집은 집 주인의 관리 소홀로 붕괴,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치고 해당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체계적,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코자함.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지역 전지역

지원기준

  • 철거보조금 : 동당 200 만원 지원 예정

대상자선정

  • 농어촌빈집주택소유자 및 신청자
  • 빈집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철거동의서 및 인감첨부 (건축물대장없을시 해당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상자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필히 첨부)
  • 사업완료후 건축물 멸실신고필

처리절차

  • 빈집(철거)정비 희망자 신청접수 : 민원인 → 군, 해당 읍ㆍ면
  • 대상자 선정 : 군 → 민원인
  • 빈집정비 사업완료 → 건축물멸실신고(해당 읍ㆍ면사무소) → 건축물철거확인서 통보 → 보조금신청 : 철거(전.중.후)사진,통장사본,폐기물처리확인서, 건축물멸실대장, 보조금신청서제출
  • 빈집(철거)정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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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축기획팀
  • 연락처 : 031-580-2396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