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가평군 청소 담당공무원은 누구나 맑고 깨끗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군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실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은 청소행정에 대해 만족스럽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깨끗한 청소로 푸른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든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군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와 사무착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정의실비 보상을 하겠습니다.
  • 청소계획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반영 하겠습니다.
  •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군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겠으며, 5분 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주시면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전화는 처음 받은 직원이 응대하겠으며 담당자가 없는 경우 책임지고 메모를 전달하여 반드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이나 불법배출,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시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 한 후 3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청소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지연 시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지연사유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수거

  • 가평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 가평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표
      구분 어떤 쓰레기를 넣어야 하나요 「가」 지역 「나」 지역
      종량제 봉투 일반용
      (분홍색)
      타는 쓰레기만 넣으세요.
      일반용쓰레기는 폐기물 연료로 생산하여
      수요처에 판매합니다.
      휴지류, 포장재류, 비닐코팅종이, 도배지,
      이물질 묻은 1회용품, 재활용할 수 없는
      비닐·플라스틱류 등 불에타는 쓰레기
      가급적 비에 젖지 않게 관리·배출하세요.
      일 화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에
      배출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수거합니다)
      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에
      배출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수거합니다)
      매립용
      (흰 색)
      안타는 쓰레기만 넣으세요.
      젖은쓰레기, 기저귀, 조개껍질, 뼈,
      파유리, 사기그릇, 등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음식물용
      (노란색)
      물기를 뺀 음식물쓰레기만 넣으세요.
      채소찌꺼기, 과일껍질, 잔반 등
      일 월 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일 월 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마 대
      (읍·면판매)
      소규모 건축, 생활폐기물 간단한 집수리 후에
      배출되는 양이적은 건축쓰레기
      일 화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대형폐기물스티커
      (읍·면판매)
      매립해야 하는 대형폐기물
      장롱, 침대, 의자, 변기통, 세면대, 가구류 등
      재활용품 종이, 캔, 플라스틱류, 유리병, 의류, 장판,
      고철류, 스티로폼, 고무통, 휴대폰, 소형폐가전,
      필름류포장재, 비닐류 등 모든 재활용품
      속이 비치는
      봉투에 넣거나
      품목별로 묶어서
      월 수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배출하세요.
      속이 비치는
      봉투에 넣거나
      품목별로 묶어서
      일 화 목요일
      일몰후
      (8시이후)
      배출하세요.
      농촌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모은 후 수거요청하세요.
      장려금을 드립니다.
      폐형광등, 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학교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세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1599-0903)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전자레인지 등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월~금) : 08시~18시
      토·공휴일 : 08시~12시
    • 「가」지역 : 가평읍【읍내리(읍내5리 제외), 두밀리, 대곡리, 하색리, 상색리, 달전리, 이화리, 산유리, 금대리, 복장리】 설악면【회곡리, 이천리】, 청평면, 조종면
    • 「나」지역 : 가평읍 【읍내5리, 경반리, 승안리, 마장리, 개곡리】, 상면, 북면 설악면 【사룡리, 선촌리, 송산리, 미사리, 신천리, 창의리, 위곡리, 천안리, 엄소리, 방일리, 설곡리, 가일리, 묵안리】
  • 청소행정 의견 수렴 및 홍보
    • 청소계획 수립과 추진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과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에 관한 법규 및 제도를 군민께서 알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평군 소식지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금품수수나 부정,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신 경우
    • 해당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 징계 조치 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는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군청을 방문했을 경우
    •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공무원을 연락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 시키겠습니다
  • 민원(서류, 인터넷, 전화 등)신청 후 중간연락(전화 또는 우편)이 없거나 무성의 하게 처리했을 경우
    • 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8근무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각종 환경 오염행위 신고를 하여 주시는 경우
    • 현장을 확인하여 환경오염 행위자의 신분이 밝혀지면 신고하신 군민의 신원은 비밀을 지켜 드리고 사안에 따라 3만원~20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고 객 협 조 사 항

저희 청소행정담당공무원은 이 헌장을 선포하면서 군민 여러분께 최고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 일반쓰레기를 버리실 때에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문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전용수거용기(공동주택)나 황색전용봉투(단독주택, 음식점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은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소각․매립하는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이러한 행위를 보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및 신고하실 곳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가평군청(연락처 안내참조)에 연락주시거나 가평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 민원상담실"에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구두로 답변 드리거나, 3일 이내에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인하여 부득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경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및 신고 안내 : 구분, 연락처 등을 제공한 표
구분 연락처
가평군청
  •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128
  • 자원순환과 자원정책팀 : 전화 : 031) 580-2550, 팩스 : 031) 580-2459
  • 감사담당관 감사팀 : 전화 : 031) 580-4653, 팩스 : 031) 580-2059
  •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총무팀)
  • 가평읍 : 전화 : 031) 580-4016
  • 설악면 : 전화 : 031) 580-4061
  • 청평면 : 전화 : 031) 580-4111
  • 상 면 : 전화 : 031) 580-4162
  • 조종면 : 전화 : 031) 580-4212
  • 북 면 : 전화 : 031) 580-426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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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팀
  • 연락처 : 031-580-2550
  • 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