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장애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 신청대상자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애기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계산법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월 소득평가액(1) → =기타 월소득 합계 1)+(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2) → = [{(일반재산-기본재산 3))+(금융재산-2,000만원 4))-(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6))

    • 1)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2)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79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상시근로소득 - 79만원) × 적용률(0.7)
    •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4)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재산금액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1,220,000원
  • 부부가구 : 월 1,952,000원

※ 참고링크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 연락처 : 031-580-4599
  • 수정일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