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군수가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매년 전 부서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부서간의 발전적인 경쟁 유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군수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및 지원
적극행정 면책 ·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 감경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 면책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적극 활용
-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군청의 모든 업무 대상
-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 승급 등 보상 의무화
- 특별승진, 포상휴가,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교육훈련 우선 선발, 성과상여금,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과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서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 · 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 · 협회 · 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추천 대상, 방식 활용에 대한 표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군민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의,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군청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를,
통한 온라인 추천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기업 협회 및 단체 등 - 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군민과의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