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거주지)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서 법인사업자와, 사업 장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종업원분 :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이 1억 5천만원 이상)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10,000원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직전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시 55,000원)
    • 법인사업자(자본금 및 출자금에 따라 55,000원~550,000원)
    •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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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군세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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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