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동시에 도로이용 ·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인 성격을 갖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cc), 승차정원(인), 적재정량(kg), 차령(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 영업용, 비영업용에 대한 과세표준,세율등을 제공한 표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기타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 자동차 고 속 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 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 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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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