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추진배경 및 목적

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 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추진경과

  • 1995. 2.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 5. 「안전문화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 1995. 7. 「안전문화 추진 위원회」구성
  • 1995. 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 (한국산업안전공단)
  • 1995. 9~10 「안전문화 추진지역본부」설치
  • 1996. 4. 4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 2003. 1. 11. 4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 2005. 6. 4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중점점검사항

가정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 분야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ㆍ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ㆍ숙지, 안전모ㆍ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

중점점검사항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질서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착하게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 탈출방향의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뜨거운 열기가 없거나 문밖에 연기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쪽의 반대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 하면 됩니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적신 담요 커텐 또는 몸에 물을 적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역 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지 말고 비상계단이나 완강기 등 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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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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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