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긴급지원제도란?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본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의 지원

긴급지원 흐름도

긴급지원 흐름도-1. 지원요청 및 신고 - 대상자동, 보건복지콜센터(129), 시·군 구청장, 2. 현장확인 후 선 지원 - 시·군 구청장(긴급지원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재산 조사(민·관합동), 4. 적정성심사 - 긴급지원심의회, 5.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29번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580-2086번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및 지원요청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031-58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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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희망나눔팀
  • 연락처 : 031-580-2086
  • 수정일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