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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

1인당 연간 상한액 500만원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방문 접수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에 대한 자동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 답례품 : 기부액의 30% 범위의 답례품 제공 (생성된 기부포인트로 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선택)

기대효과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는 모아진 기부금을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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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연락처 : 031-580-2053
  • 수정일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