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19. 3. 14.)하였으며, 적극행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에, 가평군에서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가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20. 2. 10.)
  • 군수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및 지원

적극행정 면책 ·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적극행정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며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자 직권면책 신청으로 현장 면책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개정(‘19. 3.)
  •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 ‘현장 원-스톱 사전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사전컨설팅활성화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 개정(‘19. 8.)

적극행정 보상지원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 승급 등 보상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 · 상습사례 적발 시 조치
  • 징계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적극행정 문화 현장 확산

  •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고 군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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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