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신청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본인서명)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된 사진 등은 허용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일반여권신청(신규)- 수수료금액 참조

분실 재발급

신청대상

  • 유효한 여권을 분실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및 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 발급신청일 기준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의거 외교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조사 의뢰하여 조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약 30일이상 소요)
    ※ 분실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제한됨
분실 횟수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
분실 횟수 여권
유효기간
비고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훼손 재발급

신청대상

  • 여권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
  • 구여권의 신원정보란 이탈, 봉제선 결함 등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훼손여권

한글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및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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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31-580-2131
  • 수정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