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재발급신청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본인서명)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된 사진 등은 허용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일반여권신청(신규)- 수수료금액 참조
분실 재발급
신청대상
- 유효한 여권을 분실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및 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 발급신청일 기준 1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이상 분실자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의거 외교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조사 의뢰하여 조사결과 회보시까지 여권발급은 보류됨(약 30일이상 소요)
※ 분실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이 제한됨
분실 횟수 | 여권 유효기간 |
비고 |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
최근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 |
최근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훼손 재발급
신청대상
- 여권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경우
- 구여권의 신원정보란 이탈, 봉제선 결함 등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훼손여권
한글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재발급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영문성명 정정 재발급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및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