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

가평군에서는

모자보건 증진 및 입양아에 대한 건전한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근거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22.07.13.일부개정)
  •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가능)
  • 지원기준
    지원기준 :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상 자녀출산·입양 출산장려금 정보를 제공한 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50만원 현금지급과 50만원은 가평사랑상품권 지급(1회 지급))
    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면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팀
  • 연락처 : 031-580-2261
  • 수정일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