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제공한 표
구 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사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Key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재이용급증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고부가 가치 공공재,나눔재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제공한 표
공공데이터범위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 제외대상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작성, 처리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레저, 농림·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논문 등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 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가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룰 제12조)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행정복지국장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자치행정과 전산팀(031-580-460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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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산팀
  • 연락처 : 031-580-4604
  • 수정일 :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