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개요
- 가입대상 : 주택(세입자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기간 : 1년원칙(단, 하천고수부지 온실 동절기 가입 예외)
※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장기계약(최대 3년) 체결 가능
- 보험의 종류
보험의 종류 보상형태, 가입방법, 가입대상, 지원규모에 관한 표 보상형태 가입방법 가입대상 지원규모 정액형 개 별 주택ㆍ온실 (일 반) 70~92%
(차 상 위) 77.5~92%
(기초수급) 86.5~92%
(취약지역) 87.0~92%단체 주택 실손형 개별ㆍ단체 주 택 개 별 온 실 상가ㆍ공장 70%(국비 56.5%, 지방비 13.5%) -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관련 기상특보 발효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
- 보상내용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 지붕재파손, 침수, 온실(비닐파손 포함), 소상공인(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 보험료 지원 : 총보험료의 70~92%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
- 가입문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031-580-2141) 및 각 읍·면복지센터
-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삼성화재 : 02-2100-5104
- 현대해상 : 02-2100-5105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