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 본 신고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법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문의, 상담 등 기타 내용은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한도를 제공한 표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보상금 지급한도
금품 및 향웅수수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20 이내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배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문 의 처 :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031-580-2450, 2452)
  • 관련규정 :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청렴팀
  • 연락처 : 031-580-4934
  • 수정일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