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목적

  • 가사·간병 서비스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연장불가)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상자/제공시간에 관한 표
대상자/제공시간 월24시간형(A형) 월27시간형(B형) 월40시간(C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월13.930원 해당 없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월24,770원 월27,860원 해당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면제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①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 등 제출) → 상담․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신청서류: 읍․면사무소 개별 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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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31-580-2235
  • 수정일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