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6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중위소득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등을 제공한 표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158,791 41,884 10,260 43,339
    2인 1,914,957 68,022 14,650 68,714
    3인 2,451,622 87,065 19,780 87,839
    4인 2,979,555 105,891 39,712 106,350
    5인 3,481,782 124,039 64,071 124,523
    6인 3,961,552 141,637 90,169 142,344
    7인 4,427,797 157,036 109,680 158,965
    8인 4,894,042 173,771 127,510 175,969
    9인 5,360,287 191,507 140,849 194,129
    10인 5,826,532 208,158 159,567 211,321
  7. 7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8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및 방법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지원방법 : 1식 9,000원
    • 일반아동 :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단체 급식
  • G-deram카드 발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가능 업체 : 경기도 내 BC카드 가맹 일반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등 제외)
    * 가맹점 조회 https://gdream.gg.go.kr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공무원, 이웃 추천 등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등)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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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