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 주택세율
    • 별장 : 4%
    • 6천만원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1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이외의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일반 건축물 : 0.25%
  •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5천만언초과X0.3%
    • 1억원 초과 : 250.000원+1억원초과X0.5%
  •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2억원 초과X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10억원 초과X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임야등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이외의 토지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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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재산세팀
  • 연락처 : 031-580-2186, 2188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