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및 별표7
금지구역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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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등 | 승합자동차등 | |
일반구역 | 4만원 | 5만원 |
소방시설구역 | 4만원 | 5만원 |
소방시설구역(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 8만원 | 9만원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과태료 체납 시 최대 75% 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 경과 최초 3%,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과태료 금액 계산방법
차종 | 과태료 |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납부시 감경(20%)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1.2%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60개월,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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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등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자동차등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 6만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과태료 납부방법
고지서
-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
- https://www.wetax.go.kr/etq/etp/epi/E070101M04.do 차량번호 입력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자진 납부자에 대한 20% 과태료 감경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적용대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 적용사례
-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 감경액외에 자진납부 감경에 따른 금액을 납부 받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종료
-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기 감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자진납부 감경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50%이내 감경(※체납 있을 시 감경 불가)
-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만19세 이하): 2013.7.1.(민법 개정)이전 과태료는 만 20세 이하 적용
과태료 감경제도 적용
-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 금액 기재
- 과태료 사전통지전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전 과태료 미납부시 감경 불가
- 단속차량 소유자(공동명의자도 사회적 약자여야 함,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아님)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주요내용: 납기경과 3%,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최대 75%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