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사전 통지기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 등기우편 발송
- 진술기한: 사전통지서 기한 내(발송시점 이후 15일 이내)
- 등기미수령 또는 반송분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회 재부여(일반우편)
- 진술방법: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견진술 주요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분 | 내용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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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공문서, 공사 계약서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 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 표지사본 | |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
운송장 사본 |
이의신청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신청대상: 의견진술 절차를 마친 후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
- 신청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처리절차: 작성한 이의신청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발송 후 비송사건 과태료재판 심의 (심의결과 기간은 최소 6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