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의견진술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사전 통지기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 등기우편 발송
  • 진술기한: 사전통지서 기한 내(발송시점 이후 15일 이내)
    • 등기미수령 또는 반송분에 한하여 1회 의견진술 기회 재부여(일반우편)
  • 진술방법: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견진술 주요처리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의견진술 주요처리기준 - 구분, 내용, 첨부서류 를 제공한 표
구분 내용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공문서, 공사 계약서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 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이의신청

  •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신청대상: 의견진술 절차를 마친 후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
  • 신청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처리절차: 작성한 이의신청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발송 후 비송사건 과태료재판 심의 (심의결과 기간은 최소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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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