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 주정차위반 단속
    • 차량용CCTV,고정식CCTV 안전신문고 단속 (운전자 탑승시에도 단속)
  • 위반사실 사전통지서 발송
    • 위반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항,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감경 및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진술 제출
    • 사전통지 기간 내 수납 시 20%감경
  • 의견진술심의
    • 의견 제출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 담당부서 심의
    • 의견진술 심의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본부과
    • 의견진술 미제출 및 불수용, 사전통지서 미납 시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 불복 시 60일 이내 및 관할 법원에 통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비송사건 처리
    •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 과태료 금액 확정 및 최종 통지
  • 과태료 체납
    • 과태료 본부과 미납 시 독촉장 최대 4회차까지 발송
    • 체납 시 최대 75% 까지 가산금 부과 (납기 경과 최초 3%, 납기 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압류
    • 독촉단계를 거쳐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자동차 이전,판매 및 폐차 불가)
  • 압류해제
    • 체납건 수납 후 압류해제 (자동차 이전,판매 및 폐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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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