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QR코드 스캔(http://m.site.naver.com/13nfx)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사진촬영 후 신고

  •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
  •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 - 가평군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행정예고문 참고

신고대상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1분 이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앞), 인도 / 1.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 교차로모퉁이 5m(회전교차로 포함)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 3.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5.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6.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정지상태 차량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15분 이상

  • 가평군 행정예고 및 지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 안전지대

운영시간

운영시간 - 구분,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를 제공한 표
구분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단속시간 평일 24시간 연중무휴
어린이보호구역·인도→ 08:00~20:00
08:00 ~ 19:00
주말 및 공휴일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소화전
24시간 연중무휴
단속유예
어린이보호구역​·​인도
단속유예
유예시간 없음 점심시간(11:00 ~ 13:00)
촬영간격 1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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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