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목적
-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사진촬영 후 신고
- - 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촬영
-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
- - 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하게 촬영
- - 가평군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은 홈페이지 고시공고 행정예고문 참고
신고대상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1분 이상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15분 이상
- 가평군 행정예고 및 지정되어 있는 금지구역
- 안전지대
운영시간
구분 |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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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 평일 | 24시간 연중무휴 어린이보호구역·인도→ 08:00~20:00 |
08:00 ~ 19:00 |
주말 및 공휴일 |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소화전 24시간 연중무휴 |
단속유예 | |
어린이보호구역·인도 단속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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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시간 | 없음 | 점심시간(11:00 ~ 13:00) | |
촬영간격 | 1분 |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