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컨드 홈” 과세특례 혜택
-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게됨.
-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 공포(2025. 3. 11.)됨에 따라 앞으로 가평군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도 기존 보유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히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세컨드 홈"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
- 대상 세목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대상 세목별 과세특례 및 감면 혜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과세특례 혜택
- 특례내용 :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1주택자로 간주 세제혜택 부여함.
※ 가평군 소재 추가주택은 접경지역지정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함
-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주택은 제외하나 접경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 단, 기존주택이 추가 취득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주택이 아닐 것
(예: 가평에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 감면내용 :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은 제외하지만 접경지역은 포함)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로 신축은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접경지역지정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함) 취득세 50%감면(25%+조례25%) 세제혜택.
※ 취득세의 경우 도세 감면조례가 5월경 개정 예정임
-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중 수도권 주택 제외하나 접경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과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혜택
- 국·도비 재정지원 확대 :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비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총 매년 약 70억원 지원받게 됨.
- 국고보조율 상향 : 기존 70% 비율로 보조받던 국고보조율이 80%으로 상향 적용됨.
-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액 : 접경지역(낙후지역)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최소 60억원 ~ 최대 160억원 추가 교부예정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컨드 홈" 과세 특례 Q&A
세컨드 홈 과세 특례가 무엇인가요?
- 가평군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1세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가평군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컨드 홈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어디에 소재한 주택인가요?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가평군 소재 주택을 추가구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관외주택만 해당되며, 취득세의 경우는 가평군 소재 주택이 해당됩니다.
수도권에 주택이 있고 가평군에 5년전(오래전)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컨드 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예전 취득한 주택은 안됩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날(2025. 3. 11)부터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관외 주택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평군을 제외한 지역에 집이 두 채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국세의 경우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만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평군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과세특례 대상은 가평군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 가평군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가평군 추가 취득 주택 공시가격이 4억원인 경우 종합 부동산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 1세대2주택인 주택 두 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13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일 때 적용하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1주택자가 가평군에 추가 주택 구입후 주소를 가평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주택의 과세특례가 가능한지요?
- 과세특례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군소재 주택 취득 이전의 관외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주소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컨드 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가평군 주택의 조건이 있나요?
- 국세는 추가 취득하는 가평군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이하,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세의 경우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추가로 구입하는 가평군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의 주택이라했는데 언제기준을 말하는건가요?
- 양도소득세는 가평군 소재 주택 취득일 당시 4억원 이하여야 관외주택 양도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에 가평군 주택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국세분 과세특례는 어떻게 받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신고시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가평군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50%감면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가평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5% 감면과 도세감면조례로 25%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도세감면조례는 5월경 조례개정 예정입니다)
그럼 취득세의 감면신청은 조례가 개정되는 5월부터 감면이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취득세의 경우 접경지역 지정 공포일(2025. 3. 11)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컨드 홈 과세특례의 가평군 추가주택취득은 어떤 형태인가요?
- 취득세의 경우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로 신축은 제외)만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의 경우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 필요한 상태 입니다.
문의
- “세컨드 홈" 세제혜택 관련 문의 : 가평군청 세정과 031-580-2180
- 재정혜택 관련 문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8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