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평군 소상공인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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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
가평군은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금년도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돕고자 「가평군 소상공인 동절기 긴급난방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3. 3. 13.(월) ~ 3. 22.(수)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사업자 대표 본인 신청 기본/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지급방법: 사업자 대표 명의로 가평군 지역화폐카드에 20만원 지급 ※ 접수 전까지 가평군 지역화폐카드 회원 가입 및 발급 필수 4. 지원대상 - 신청 시작 전일 기준 가평군 관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22. 12. 12.까지 신청가능 ※ 신청한 모든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을 거쳐 지급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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