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정의

특정부동산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목적세인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와 동일함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체차누진세율(0.04 ~ 0.12%)

납부방법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정의

특정자원세는 지역의 환경개발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ㆍ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목제세인 지방세

납세의무자

지하수.온천수 채수자 등

세율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납부방법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부과고지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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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취득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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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