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정의
특정부동산세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과세되는 목적세인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
과세표준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표와 동일함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체차누진세율(0.04 ~ 0.12%)
납부방법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정의
특정자원세는 지역의 환경개발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ㆍ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목제세인 지방세
납세의무자
지하수.온천수 채수자 등
세율
지하수 : 음용수 1㎥당 200원, 온천수 1㎥당 100원, 기타 1㎥당 20원
납부방법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부과고지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고지된 지방세 내역 조회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