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항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여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납부하는 도세
※ 면허의 종류: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변경 면허를 받는 자 포함)
- 정기분: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다시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부과
- 신고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때 납부
세액(지방세법 제34조)
구분 | 군지역(읍·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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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27,000원 |
2종 | 18,000원 |
3종 | 12,000원 |
4종 | 9,000원 |
5종 | 4,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