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등록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상황을 공부 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세율

  •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 0.8%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2% | 무상 1.5% | 상속 0.8%
  • 건축물 신.증축 보존등기 : 0.8%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 0.2%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종류와 등기내용에 따라 0.2% ~ 5% ->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공장신증설 등 : 해당 세율의 3배
  • 말소 등 기타 등기.등록 : 3,000원 ~ 135,000원

신고납부방법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됨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산세 ·취득세와 동일(80% 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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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취득세팀
  • 연락처 : 031-580-2915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