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가평군의회는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의결권 -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

  • 의회는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안은 군수나 의원이 제출 ·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하여 제정 또는 개폐됩니다.

예산안 심의 ·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은 군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조사권 - 집행기관의 독주견제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정기회기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조사권이 있습니다.

청원수리권 - 민의반영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대해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선거권 - 선거에 의한 결정

  •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 선거, 위원회 위원선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습니다.

의견표명권 -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

  •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중앙정부, 집행기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의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가평군 청소년의회 홈페이지 (https://www.gpassem.go.kr/ch)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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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정팀
  • 연락처 : 031-580-4536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