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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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292호 | 등록일 | 20250207 |
제목 |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2. 22.(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07. ~ 2025. 2. 2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붙임 참조 라. 제출기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붙임 1.「가평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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