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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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2510호 | 등록일 | 20241206 |
제목 |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내용 |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024. 12. 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출기간: 2024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20일(15일간) 3.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4.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출기관: 가평군청 축산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2청사 2층) 2) 전 화: 031)580-4762 3) F A X: 031)580-4483 4) e-mail: ajh_88@korea.kr 붙임 1. 가평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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