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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5802809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4-2462호 등록일 20241129
제목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가평군 고혈압・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2. 1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1. 29. ~ 12. 19.(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기관: 가평군수(건강증진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8 (읍내리 624-1번지)
○ 전화: (031)580-2809 / FAX: (031)580-2585
○ e-mail: song171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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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8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