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연락처 | 031-580-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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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1809호 | 등록일 | 20240828 |
제목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내용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4. 9. 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28. ~ 9. 19.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수(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붙임 1.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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