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입법예고 상세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연락처 0315802057
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4-1797호 등록일 20240827
제목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8. 27.(화) ~ 2024. 9. 11.(수) [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처: 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
파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의회법무팀
  • 연락처 : 031-580-2088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