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2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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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경제산업국 관광과 공고 제2025-1호 | 등록일 | 20250212 |
제목 | 2026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1. 관련 : 경기도 관광산업과-2155(2025.2.7.)호 2. 안전하고 편안한 야영장 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활동의 증대 및 캠핑 관련 관광 산업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될 예정인 2025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공모)하오니, 참여(공모)하고자 하는 야영장에서는 2025. 2. 18.(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02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 ** 수요 조사 이후 재신청 예정(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수요조사 이후 대상자 선정 시 신청 금액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 지원사업 : 아래 네 가지 사업 중 택 1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접수기간 : 2025년 2월 18일(화)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제출 * 2025년 2월 18일(화) 18:00 신청 마감 - 방문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제2청사 4층 관광과 관광민원팀 - 우편 : 2월 18일 18시까지 도착 우편에 한함 - 이메일 : jaramog@korea.kr ○ 지원 제외대상 - 의무보험 및 공제 미가입 야영장('25년 1월 31일 기준 보험가입여부 확인) - 최근 3년 간(23년~25년) 동 사업으로 선정된 적 있는 야영장(신청 또는 선정 후 사업 포기한 사업체도 제외) - 현장 점검을 통해 야영장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신청 또는 선정 이후 위반 사항 적발 사업체도 제외) ○ 지원조건 : 자부담 30% 부담, 관광진흥법 준수 업체 ○ 문의 : 관광과 관광민원팀(☎031-580-2066) ○ 지원규모 및 자부담 비율 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 (민간)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②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민간) 사업체당 최대 1.5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③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국비 50%, 지방비 50%) ④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민간)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붙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자부담 확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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