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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가평군 공고 제2024-1394호 등록일 20240701
제목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변경 공고 담당부서 관광과
내용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기간: 2024. 7.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 군에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3. 지원내용: 외국인을 유치하여 이화원/자라섬 꽃페스타(축제)를 포함한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을 방문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5,000원
5. 지원한도: 업체 당 월 500만원
6. 신청방법: 신청서(원본 및 이메일) 제출
※ 세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필독)

붙임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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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