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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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4-1394호 | 등록일 | 20240701 |
제목 |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변경 공고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기간: 2024. 7.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 군에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3. 지원내용: 외국인을 유치하여 이화원/자라섬 꽃페스타(축제)를 포함한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을 방문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5,000원 5. 지원한도: 업체 당 월 500만원 6. 신청방법: 신청서(원본 및 이메일) 제출 ※ 세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필독) 붙임 2024년 가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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