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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안산시)
부서 의약관리팀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1-10
내용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 매각 되어, 시장의 목적사업 이행명령을 미이행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제50조, 제51조 및 「민법」제38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함.
파일 hwp 아이콘행정처분 공시송달(영남의료재단).hwp (1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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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