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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서울 강서구)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일자리정책팀
작성일 2024-11-29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여 이를 게시합니다.
파일 pdf 아이콘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서울 강서구).pdf (7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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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