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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농업정책과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4-09-09
내용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지급대상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2.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4분기 45만원)
3.신청기간 : 2024. 9. 19. ~ 10. 18.
4.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6.지급시기 : 2024년 12월 중
7.문 의 처  : 농업정책과 580-4753
파일 hwp 아이콘2024년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hwp (92Kb)  미리보기
hwpx 아이콘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지침 (1).hwpx (1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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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