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촌체험농장 보험가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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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업팀 |
작성자 | 상면 |
작성일 | 2024-09-06 |
내용 |
1. 대상: 경기도 조례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체험농장
2. 사업량: 600개소 3. 사업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비용 최대 50% 지원 4. 지원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제출방법: 2024. 9. 11.(수)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제출(상면: 031-580-418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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