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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체험농장 보험가입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부서 산업팀
작성자 상면
작성일 2024-09-06
내용 1. 대상: 경기도 조례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체험농장
2. 사업량: 600개소
3. 사업내용: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비용 최대 50% 지원
4. 지원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5.제출방법: 2024. 9. 11.(수)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제출(상면: 031-58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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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