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 사례 1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 ( 고철 등 ) 를 분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2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된 활동이폐기물처리업이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3
    자동차정비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의 범위

제조시설 ( 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용지안에 설치 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예시

  •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
  •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
  • 출판 ,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ㆍ구성부분품을 조립하여 제조하면 해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일반구성부분품을 제조하면 해당 부품 제조업
  • 건설기계정비업중 종합정비업과 부분정비업은 당해 제품의 제조업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ㆍ업종변경ㆍ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 등록ㆍ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 설립의 개념

공장 설립의 개념 : 구분, 정의 등을 제공한 표
구분 정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 (공작물 축조 포함) 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고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이전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 설치 14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건축면적이 500 ㎡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 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 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정보를 제공한 표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 일
  • 승인권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14 일
  • 의제처리없을시 7 일
  • 창업사업계획 : 20 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ㆍ장치설치 완료 후 2 개월 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통보 : 3 일 이내

공장설립 유형

공장설립승일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인 공장도 희망할 경우 승인신청 가능 )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승인 없이 등록신청 가능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에 적용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 ( 국가, 지방, 농공단지 등 ) 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 적용

입주계약신청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정보를 제공한 표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등록 신청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 조 2 항
일반공장 설립승인 고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1 조
입주계약 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 조

공장설립승인일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 첨부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등록신청일 경우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일 경우

창업상업계획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입주계약신청일 경우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승인신청 및 등록신청 서류 제출 기관
개별입지의 경우 해당 시 군 구 공장등록 부서

공장설립 관련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별 ,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지방자치단체장등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8 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공장건축면적이 500 ㎡ 미만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봄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 : 구분, 주된업종, 상시근로자수를 제공한 표
구분 주된 업종 상시근로자수
소기업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등 이 외의 업종 50 인미만 10 인미만
중기업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299~50 인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31-580-2277
  • 수정일 :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