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퇴사안내

퇴사신청

  • 퇴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퇴사 7일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사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휴학, 교환학생, 군입대, 병가 등)로 중도퇴사할 때에는 해당 사유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중도 퇴사 시 재사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퇴사요건

  1. 1 상점과 벌점을 상계하여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2. 2 입사생이 사전허가 없이 성별이 다른 생활실 및 해당층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3. 3 성별이 다른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생활실을 제공한 경우
  4. 4 각종 제출서류에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5. 5 생활관 카드를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6. 6 도박, 절도, 폭력(정신적 폭력 포함) 또는 폭언, 재물파손, 방화 및 마약복용 등과 같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7. 7 장학관 시설물 또는 집기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전 허가 없이 외부 반출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경우
  8. 8 장학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 폭행 등으로 저항하는 등 장학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9 그 밖에 장학관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다른 입사생과 장학관 운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10.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로 확인되어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퇴사한 입사생은 장학관의 입사자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 퇴사 통보를 받은 입사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