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가평군 출신 우수 대학생에게 수학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근 거
-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8조, 제9조
선발예정 인원
- 선발인원 : 109명(남00명, 여00명)
- 남·여 및 신입생·재학생으로 구분하고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의 비율 및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장학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 사회적 배려대상자(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정원의 30% 우선 선발, 정원 미달시 일반 입사생 선발
- 예비후보자 : 00명 (중도 퇴사생 충원을 위한 상당수 인원)
※ 1가구 1명만 입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사기간
입사생은 입사제한 사유 및 퇴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선발 해당 연도 입사등록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입사자격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입사자격의 제한
- 퇴학, 정학의 처분을 받거나 휴학중인 사람
- 공동생활에 영향을 주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입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입 사 신 청 : 가평장학관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 (http://www.gp.go.kr/supervisor/index.do)
- 구비서류 제출 : 가평장학관 홈페이지 '입사신청' 배너에 업로드
우편(서울 성북구 안암로9가길 73, 가평장학관)
팩스(02-927-719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공통 |
|
|
신입생 |
|
|
재학생 |
|
|
가산점 |
|
※ 구비서류 미비자는 평가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담당공무원에게 필히 알려야 함.
입사생 선발
- 선발평가방법 : 학업성적 50% + 생활정도 50% + 가점
- 1남,녀 및 신입생·재학생 선발인원은 입사지원자의 비율에 따라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가평장학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2입사생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자 등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우선 선발
- 3학업성적은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 또는 고교 3학년 내신성적(예체능 제외), 검정고시 성적으로 평가, 재학생의 경우 직전 2개 학기 평균평점을 100분위로 환산하여 평가
- 4생활정도 평가는 전년도 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합산금액이 적은 납부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평가
- 5예비후보자는 3월 입사 선발자를 제외한 평점순위에 의하여 선발
※ 관내 초·중·고 졸업생, 2명 이상 다자녀,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자는 일정 점수를 가산하여 평가(중복가산 허용)
- 2명 이상 다자녀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대상이며 다만, 대학생은 포함
(제외대상: 사이버대, 방통대, 야간대, 학점은행제 등록기관 재학생, 대학원생)
- 봉사활동 시간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및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정한 봉사활동에 한함.
- 선발결정 : 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우선선발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우선선발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필히 알려야 함
입사등록
- 등록기간 : 별도 공지
- 등록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팩스, 우편 등
- 구비서류 : 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
※건강진단서는 "결핵"과 "B형간염" 검사가 포함된 자료여야 하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자료만 유효함.
입사생 편의제공 및 비용부담
- 편의제공 : 숙식제공, 장학관 시설물 이용, 동아리 참여 및 활동
- 비용부담 : 입사비 5만원/월 사용료 15만원(식비 포함)
- 입사비는 매년 1학기 등록시에 납부하고 사용료(6개월분)는 학기시작 전월 등록시에 선납하여야 함
기타 참고사항
- 가평장학관 입사생으로 선발될 경우 가평군 장학생 신청 제외 대상임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필히 학교관계자(성적증명서)의 「원본대조필」직‧성명‧날인을 받아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사시 침구 등 개인 물품은 본인 지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장학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02-927-7188, 02-927-7186, FAX 02-927-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