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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독업소현황

소독업소현황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일상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평길 31, 2층 202호 010-4942-6353
클린케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비석거리길 8, 1층 102호(삼정빌라) 010-9045-6594
㈜심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3층 031-582-9743
가평나눔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30, 2층 201호 010-9086-4531
㈜삼보환경기술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평길 20, 향군회관 3층 010-6739-6705
㈜국제씨앤씨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03-1 010-9489-0529
동진판매상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평길 31 010-4942-6353
크린데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49-1 010-9490-8193
㈜일진환경건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보납로6번길 11 010-6415-9576
제이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2005-46 010-4072-3080
㈜ 태멘이노디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3번길 14 010-9801-3534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 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여야 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 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 월 ~ 9 월 10 월 ~ 3 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월
(매월)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6.「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2개월마다)
1회 이상/3월
(3개월마다)
13.「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6월
(6개월마다)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동법 제83조의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