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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 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법률혼, 사실혼 부부
  • (신청일기준 2023.7.1.부터) 지원대상에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법률혼, 사실혼 부부 또는 지원대상에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중인 중위소득 180%초과 법률혼, 사실혼 부부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신청일기준 2023.6.30.까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기준 2023.7.1.부터)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중인 중위소득 180%초과 가구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하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각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신청일의 전월 또는 신청월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생략 가능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시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부
  • 약제비 영수증 각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문의 : 031-580-282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부부당 최대 2회 지원(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보조생식술 진행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시술비 납부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시술비 청구
      (보건소)
      시술 중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비 지급
      (보건소)
      대상자에 시술 청구 비용 지급
    ※ 난임진단·사실혼 부부의 경우 반드시 사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가평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시)
    •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확인 보증서(사실혼)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및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비용 청구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및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난임부부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진행 및 중단의료기관 내 시술진행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 상황 발생
    • 중단의료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
      시술 중단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비 지급
      (보건소)
      의료기관(시술비),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
  • 신청방법 : 가평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구분 제출서류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확인서, 시술비 청구서시술비 청구서 다운로드
    • 진료영수증 및 진료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약제비 청구(지원대상자)
  • 문의처 : 031-580-2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