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충족 임산부 및 영유아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건강보험료 기준에 준함)
- 소득판정 기준표(2024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족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직장가입자 |
104,866 |
134,671 |
169,987 |
191,507 |
217,374 |
243,098 |
271,291 |
296,718 |
324,452 |
지역가입자 |
38,455 |
80,190 |
118,770 |
140,849 |
170,355 |
200,356 |
233,543 |
262,392 |
291,356 |
직장+지역 |
105,889 |
135,906 |
165,995 |
194,124 |
220,815 |
247,170 |
277,236 |
304,986 |
336,105 |
-
자부담 제도 폐지 (2024. 1. 1.적용)
- 2024년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확인방식으로 변경 예정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단체교육,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대상자 신청접수
- 기 간 : 매월 1일 ~ 15일(공휴일, 주말 제외) ※ 선착순 아님
※ 참여를 원하시는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접수(신체계측 및 혈액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