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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자격

  • 등본상 주소지가 가평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충족 임산부 및 영유아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자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 보유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건강보험료 기준에 준함)
  • 소득판정 기준표(2024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80%, 단위 : 원)
    가족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가입자 104,866 134,671 169,987 191,507 217,374 243,098 271,291 296,718 324,452
    지역가입자 38,455 80,190 118,770 140,849 170,355 200,356 233,543 262,392 291,356
    직장+지역 105,889 135,906 165,995 194,124 220,815 247,170 277,236 304,986 336,105
  • 자부담 제도 폐지 (2024. 1. 1.적용)
  • 2024년 중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확인방식으로 변경 예정

지원내용

  • 보충식품 지원(대상자별 맞춤 패키지를 가정으로 배송)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단체교육,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등)
  • 정기적인 영양평가(빈혈검사, 신체계측, 식품섭취조사 등 대상자의 영양상태 평가)

대상자 신청접수

  • 기 간 : 매월 1일 ~ 15일(공휴일, 주말 제외) ※ 선착순 아님

           ※ 참여를 원하시는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 및 접수(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 접수 및 문의 : 가평군보건소(2층 보충영양실. ☎ 580-4354)
  • 제출서류    
    • 준비서류 : 건강보험증(공통),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12개월 미만 영아),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가입증권, 산모수첩(임신부),아기수첩(12개월미만영아),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

    ※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