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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가평군 주민
  • 준비물 : 신분증
  • 비 용 : 무료
  • 절 차 :
    • 치매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
    • 치매진단검사: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대상 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평가
    • 치매감별검사: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대상 협약병원 연계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지원대상: 치매진단자 중 조호물품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기간 적용 배제)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간 제공
  • 지원항목
치매환자 조호물품에 관한 표
대분류 소분류 설명 제공수량/년
기저귀 겉기저귀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팬티형, 일자형) 24팩
요실금팬티 요실금팬티 성인용 요실금팬티(다회용) 4개
위생매트 위생매트 일회용 위생매트 20팩
방수매트 방수매트 반복사용이 가능한 방수매트 2개
물티슈 물티슈 일회용 물티슈 20개
기타 바디로션 피부 보습을 위한 바디로션 1개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자 20명
    (우선순위 : ①초기치매환자 ②경도인지장애 ③경도인지저하 ④독거노인 등)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상담 후 치매안심센터 직원 방문신청
  • 대여기간 : 1회 6개월, 연장1회 가능(대기인원 발생시 연장불가)
  • 주요기능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스마트기기 보급
    나만의 약비서 “나비” 복약관리(스마트 약상자), 영상통화 및 전자앨범, 치매예방 놀이, 건강정보 측정(스마트워치), 지자체 소식 창구, 119신고 가능
    스마트 토이봇 “효돌이” 능동적 대화로 생활·정서 관리, 전화 요청 기능, 손(악력) 운동, 움직임 감지 기능, 긴급 알림 단체 메시지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교육과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
  • 내용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진단하여 개인별 필요 맞춤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연계서비스 등

치매 환자 쉼터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가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 기억키움터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기자 등)
  • 이용기간 : 최대 3개월(심의 하에 3개월 연장 가능)
  • 이용시간 : 주 5일 오전 3시간 09:00~12:00(센터 상황에 따라 변동하여 운영)
  • 내 용 : 운동치료,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 치료, 회상 치료, 인지자극 치료 등
  • 비 용 : 무료

치매가족 지원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
  • 장 소 : 가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치매환자가족 자조모임, 가족카페 운영(연중) → 정보교환, 가족쉼터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가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고위험군으로 등록 관리 중인 자 치매선별검사 상 인지저하 자,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자
  • 내 용 : 인지기능 증진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예방관련 정보제공, 치매예방수칙, 치매예방체조 등

치매 예방교실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가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 대 상 : 지역주민 및 희망하는 기관
  • 내 용 :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상담·교육, 치매예방 체조 보급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홍보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파트너란 ?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

  • 기 간 : 연중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 절 차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50분) 수료
  • 활 동 :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기 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 상 :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 신청장소 : 가평군치매안심센터
  • 지원내용 : 월 30,000원 상한 실비지원(신청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만 59세 이하 초로기 치매 환자 지원가능)
    • 진단기준 : 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소득기준 :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그외사항 : 치매치료 약물 복용(성분: 도네페질/갈란타민/메만틴/리바스티그민), 혈관성치매치료 약물 복용(성분: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트리플루살, 와파린)
  •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에 관한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95,183 157,035 202,377 247,170 289,638 324,452 377,299 422,318 453,848
    (107,509) (177,371) (228,858) (279,179) (327,146) (366,469) (426,159) (477,008) (512,621)
    지역가입자 24,266 109,680 152,948 205,217 254,448 291,356 351,294 400,222 433,430
    (27,408) (123,884) (172,755) (231,793) (287,399) (329,087) (396,787) (452,051) (489,559)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준 보험료로 산정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질병분류코드 기재)

      ※ 예) 신청일: 2023년 5월 19일인 경우

      • 5월 1일부터 신청일(5월 19일)까지 발생한 치매치료약제비, 진료비 지원 가능
      • 4월 1일 발생한 치매치료약제비, 진료비 지원 불가. 단, 신청서 작성은 가능(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치매치료약제비, 진료비 지원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로 대체가능)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자 : 환자 및 가족
  • 절 차 : 신청서 작성(치매안심센터) → 인식표 발급번호부여(중앙치매센터)
    → 인식표 제작(협약업체) → 대상자(가족)에게 배부(치매환자 의복에 부착)
  •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 보호자(보호자 외 긴급연락처 기입 시 포함)신분증 사본, 보호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 관계증명서(택1)
  • 비 용 : 무료

지문사전등록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환자
  • 신 청 : 치매환자 보호자
  • 등록처 : 가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치매환자 실종에 대비하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