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및 환경오염 증가, 해외여행객 증가로 에볼라, 중동호흡기 증후군등의 열대성 질환의 국내유입 우려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말라리아 및 쯔쯔가무시증 등 곤충 매개 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대량 유통, 외식 인구 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식품매개질환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미미해 짐에 따라 보건소는 감염병 중점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8종) |
제4급감염병 (23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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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인자
- 17.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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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
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감염증
- 21. E형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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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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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구균
(MRSA)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마우마니균 (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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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보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감염병 신고시기 |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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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써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한의사 및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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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신고방법 |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스템 또는 팩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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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 ·(제1급,제2급 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제4급 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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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연중 기동 감시체계 운영
-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 (기 간 : 5.1 ~ 9. 30)
- 감염병 상황 발생시 감염병 관리요원 사무실 출동 대응
- 방역폰 설치 운영 : 24시간 Hot-Line 체계 유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체계 구축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질병모니터요원 선정(3월중)
- 의료기관 및 약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수련원 등
- 모니터 요원의 활동 내용 지속적 안내 및 교육
- 활동 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병ㆍ의원) 및 진단 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ㆍ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 통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 독려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의약단체
- 내용 : 법정 감염병 신고 및 환자예방에 대한 지원 등
집단환자 또는 유행발생시 대처
- 역학조사반 편성ㆍ운영
- 구성 : 총 8명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 임무 : 환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및 보건교육, 방역조치로 확산방지에 기여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 조사기간 : 연중
- 대상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입국 시 모기매개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확인)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최대 잠복기 21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귀국 후 설사 이상유무 확인
-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채변 검사 및 관찰 조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진드기 몸 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함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증상은?
-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겨드랑이나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임
- 예방수칙
-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 옷 갖춰입기
- 야외 활동 전과 중간에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 풀 숲 피하기
- 야외활동 후에는 바로 털고, 씻고, 빨래하고, 물린 흔적이 있는지 찾기
- 진드기에 물려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사업내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운영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기관 내 진드기 기피제 배부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홍보
- 보건기관 내소자 상시 교육 및 야외 활동이 잦은 고위험군 예방 교육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
- 2급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 3급감염병 : 비브리오패혈증
- 4급 장관감염증
- 기간 : 연중
- 대상 : 가평군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 내용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감시
- 하절기·명절 연휴 비상방역체계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종류·예방법 교육 및 홍보
-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감염병 및 계절별 유행감염병 홍보활동 강화
- 산업장, 학교, 집단시설 보건관리자 집단 교육
- 지역신문,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 감염병예방 캠페인 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제작 홍보물 배부 및 보건상담
- 성병 및 에이즈예방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