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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및 환경오염 증가, 해외여행객 증가로 에볼라, 중동호흡기 증후군등의 열대성 질환의 국내유입 우려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말라리아 및 쯔쯔가무시증 등 곤충 매개 질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대량 유통, 외식 인구 증가 등 식생활 패턴 변화로 식품매개질환 발생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감염병 유행에 있어 계절적 영향이 미미해 짐에 따라 보건소는 감염병 중점 예방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2. 마버그열
  • 3. 라싸열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5. 남아메리카출혈열
  • 6. 리프트밸리열
  • 7. 두창
  • 8. 페스트
  •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 11. 야토병
  • 12. 신종감염병증후군
  •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6. 신종인플루인자
  •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 2. 수두
  • 3. 홍역
  • 4. 콜레라
  • 5. 장티푸스
  • 6. 파라티푸스
  • 7. 세균성이질
  •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9. A형간염
  • 10. 백일해
  • 11. 유행성이하선염
  • 12. 풍진
  •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 15. b형헤모필루스인
    플루엔자
  • 16. 폐렴구균 감염증
  • 17. 한센병
  • 18. 성홍열
  •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감염증
  • 21. E형간염
  • 1. 파상풍
  • 2. B형간염
  • 3. 일본뇌염
  • 4. C형간염
  • 5. 말라리아
  • 6. 레지오넬라증
  • 7. 비브리오패혈증
  • 8. 발진티푸스
  • 9. 발진열
  • 10. 쯔쯔가무시증
  • 11. 렙토스피라증
  • 12. 브루셀라증
  • 13. 공수병
  • 14. 신증후군출혈열
  •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 17. 황열
  • 18. 뎅기열
  • 19. 큐열
  • 20. 웨스트나일열
  • 21. 라임병
  • 22. 진드기매개뇌염
  • 23. 유비저
  • 24. 치쿤구니야열
  •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27. 엠폭스
  •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 2. 회충증
  • 3. 편충증
  • 4. 요충증
  • 5. 간흡충증
  • 6. 폐흡충증
  • 7. 장흡충증
  • 8. 수족구병
  • 9. 임질
  • 10. 클라미디아 감염증
  • 11. 연성하감
  • 12. 성기단순포진
  •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구균
    (MRSA)감염증
  • 16.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 17.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마우마니균
    (MRAB) 감염증
  • 18. 장관감염증
  • 19. 급성호흡기감염증
  •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
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법정감염병 신고범위 및 신고 방법
감염병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 한 경우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써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약사·한의사 및 약국개설자)
감염병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 신고: 시스템 또는 팩스이용
    • - 시스템: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k)
    • - 팩스 이용 시 유선통화 후 팩스 전송(031-580-2559)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급,제2급 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급,제4급 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
    •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연중 기동 감시체계 운영

  •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 (기 간 : 5.1 ~ 9. 30)
  • 감염병 상황 발생시 감염병 관리요원 사무실 출동 대응
  • 방역폰 설치 운영 : 24시간 Hot-Line 체계 유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체계 구축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질병모니터요원 선정(3월중)
    • 의료기관 및 약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수련원 등
    • 모니터 요원의 활동 내용 지속적 안내 및 교육
  • 활동 내용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병ㆍ의원) 및 진단 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ㆍ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 통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 감염병 관련 신고 및 보고 독려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의약단체
    • 내용 : 법정 감염병 신고 및 환자예방에 대한 지원 등

집단환자 또는 유행발생시 대처

  • 역학조사반 편성ㆍ운영
    • 구성 : 총 8명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 무 : 환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실시 및 보건교육, 방역조치로 확산방지에 기여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 조사기간 : 연중
  • 대상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 및 운송수단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입국 시 모기매개감염병 유증상자가 발견(확인)되는 경우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바이러스성출혈열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에서 최대 잠복기 21일 이내에 입국한 경우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귀국 후 설사 이상유무 확인
    • 유증상자에 대하여는 채변 검사 및 관찰 조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진드기 몸 속에 기생하고 있다가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질환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함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증상은?
    •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겨드랑이나 오금 등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임
  • 예방수칙
    • 긴팔, 긴바지, 장갑, 목수건 등 옷 갖춰입기
    • 야외 활동 전과 중간에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 풀 숲 피하기
    • 야외활동 후에는 바로 털고, 씻고, 빨래하고, 물린 흔적이 있는지 찾기
    • 진드기에 물려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하여 진료 받기
  • 사업내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운영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기관 내 진드기 기피제 배부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 홍보
    • 보건기관 내소자 상시 교육 및 야외 활동이 잦은 고위험군 예방 교육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종류
    • 2급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간염
    • 3급감염병 : 비브리오패혈증
    • 4급 장관감염증
  • 기간 : 연중
  • 대상 : 가평군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 내용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 감시
    • 하절기·명절 연휴 비상방역체계 운영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교육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종류·예방법 교육 및 홍보
    •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감염병 및 계절별 유행감염병 홍보활동 강화

  • 산업장, 학교, 집단시설 보건관리자 집단 교육
  • 지역신문,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 감염병예방 캠페인 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제작 홍보물 배부 및 보건상담
  • 성병 및 에이즈예방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