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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 고위험 임신관련 19종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고위험산모의료비 지원내용 표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치료와 관련있는 항목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지급후 과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다른 후원금, 지원금등이 있을 경우 환수 할 수 있음.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정부지원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앞면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뒷면 입원기간별 상세진료내역 굵은선 작성)
  • 진단서 원본(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원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부(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 방문전 상담전화 (580-2822)